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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판매품목 제한 추진… 농어민·중기 반발 확산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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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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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대형마트·SSM(기업형슈퍼마켓)의 판매품목을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되면서 대형마트에 입점한 농어민과 중소업체, 임대상인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농어민·중소업체 등으로 구성된 한국유통생산자연합회(이하 한생연)는 이같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 반대 집회를 비롯해 해당 의원에 대한 낙선 운동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이른바 상생품목을 대형마트와 SSM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가 상생품목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해당 품목에 대한 △판매 영업시간 제한 △매장 내 판매 면적 제한 △일·주·월 단위 판매 총량 제한 △일정 기간 판매금지 등을 협의토록 했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지자체가 상생품목에 대해 판매 제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대형 유통업체 판매품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대형마트에 입점한 농어민과 중소업체, 임대상인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월 2회 의무휴업 등으로 심각한 매출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판매품목 제한까지 더해지면 생존까지 어려워진다는 이유에서다. 한생연 측은 판매품목 제한 법안이 실시될 경우 2조8000억원의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한생연 관계자는 "영업규제가 시행된 지난 2년간 전통시장은 살리지 못하고 되레 대형 유통사에 납품하는 농어민·중소기업·임대상인들이 월 2회 휴무로 연간 3조원의 매출 피해를 입으며 연쇄 도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통법의 문제점에 대한 연구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품목을 대형마트에서 판매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이는 지난해 4월 서울시에서 추진했다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철회했던 51개 판매품목 제한조치에서 내용만 일부 변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전국 500만 농어민·중소기업·임대상인 가족을 대표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무너뜨리는 유통법의 실상과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전국적인 항의 집회를 포함한 유통법을 재추진한 정치인에 대한 낙선운동까지 불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비자들 역시 대형마트 판매품목 제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 여러 번 장을 봐야 하는 불편함 때문이다.

서울시도 지난해 이같은 정책을 추진했지만 대형마트 입점 상인과 소비자들의 반발로 접기도 했다. 당시 서울시 측은 "특정품목 판매 제한은 서울 전지역의 대형 유통기업 등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며 "더욱이 매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도 불편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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