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참가하다 경찰 연행… 국가상대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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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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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지난 2008년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 등 촛불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에 불법 연행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집회 참가자들이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서봉조 판사는 12일 김모씨 등 4명이 “불법 체포를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2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씨 등 4명은 2008년 5월 27일과 28일 사이 서울시청 근처에서 열리는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집으로 돌아가던 중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돼 29일까지 구금됐다.

이들은 "현행범이 아니고, 체포대상도 아닌데 경찰들이 '미란다원칙'을 지키지 않고 체포했다"며 2008년 7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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