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수사 무죄 판결’ 김용판 사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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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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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검찰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 축소·은폐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56)의 무죄선고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했다.  김 전 청장도 검찰의 항소결정에 따라 조만간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정보원 직원 댓글사건 수사축소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은 김 전 청장 사건과 관련, 항소장을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지난 6일 공직선거법·경찰공무원법 위반 혐의와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에게 가장 불리한 증언을 해온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고, 실제 확인된 사실과 진실이 불일치해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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