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생·손보협회는 최근 강원·경북 지역에 내린 폭설로 인한 보험가입자의 피해 복구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당국과 협회는 폭설 피해에 따른 추정 보험금의 50% 이상을 우선 지급한다. 또 피해 복구 용도로 대출 신청 시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또 폭설로 심각한 피해를 본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부와 대출 원리금 상환 등을 6~12개월 유예해준다.
이밖에 협회는 보험사고의 상담과 신속한 피해 조사를 위해 상시 지원반을 운영하고, 폭설로 운행 중인 차량이 정지할 경우 긴급출동서비스를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폭설로 외부와 고립된 지역의 주민에게는 생필품 등 물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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