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농협은행에 따르면 폭설 및 기름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 및 주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피해액 범위 내에서 가계자금은 최고 3000만원까지, 기업자금 및 농식품기업자금은 최고 3억원까지 신규자금을 지원해준다. 우대금리는 최고 1%포인트까지 제공하며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까지 이자납입을 유예한다.
기존에 대출을 받은 고객은 당초 대출 취급 시와 동일한 채권 보전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약정 또는 기한 연기가 가능하다. 할부상환금 및 이자 납입이 어려운 고객에게는 6개월간 유예기간을 제공(보증서담보대출 및 정책대출은 제외)하기로 했다.
자금지원이 필요한 고객은 읍ㆍ면ㆍ동사무소 등 해당지역 행정기관에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 신청 시 함께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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