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보건법 시행령안을 1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보육실, 유치원 교실, 초등학교 교실, 특수학교 교실 등 기존 어린이 활동공간에 초등학교 운동장과 도서관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시설의 바닥재, 모래, 목재 등에 중금속 포함 여부를 진단하고 기준 초과 시에는 시설 개선이 이뤄져야한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위해성이 큰 어린이용품을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때문에 위해성이 큰 어린이용품은 환경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에게 판매금지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30일 이내 미조치 시 요청사실 등을 공표해야 한다.
이번 개정령은 14일부터 3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7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진단 결과를 보면 중금속, 기생충(란) 등 유해인자가 지속적으로 검출되는 등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범위확대 및 관리강화의 필요성이 늘 제기돼 왔다”며 “지난해 209개 학교에 대한 환경안전진단결과 103개교에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초과한 바 있어 어린이 환경안전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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