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해결사' 검사 첫 공판서 잘못 인정… 에이미는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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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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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사진=JTBC 방송 화면 캡처]
아주경제 최승현 기자 = 방송인 에이미의 청탁을 받고 성형외과 원장을 협박하고 돈을 받도록 해준 혐의(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로 구속기소 된 '해결사 검사' 전모씨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일부 일정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전씨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혐의를 전체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내 사건이다 보니 법률적으로 스스로 판단하기가 어려웠다. 법리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률 대리인과 구체적인 상의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전씨는 수의를 입고 어두운 표정으로 재판을 받았으며, 연인 에이미는 법정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씨는 담당 사건 피의자였던 에이미의 부탁을 받고 지난 2012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최모씨에게 에이미의 재수술을 요구하는 등 9차례 협박 등을 한 혐의로 지난달 22일 구속기소 됐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6일 감찰위원회의 권고 의견에 따라 법무부에 전 검사에 대한 중징계를 청구했다. 전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7일 오전 10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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