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단독 김종수 판사는 12일 학생을 정당한 이유 없이 체벌한 혐의(폭행)로 재판에 넘겨진 함안 모 고등학교 교사 A(47·여)씨와 B(37)씨에게 각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김 판사는 이마를 가볍게 친 것에 불과하고 교육적 목적의 지도행위로 정당행위란 교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신체에 직접 힘을 가한 행위는 폭행의 개념에 속하고 초·중등교육법에 교육상 필요할 때 징계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신체적 고통을 주는 방법이 아니라 훈육이나 훈계만 허용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2년 12월 학력평가 시험 감독관으로 2학년 교실에 들어갔다가 머리카락 상태가 불량하다며 손바닥으로 학생 C양의 뒷머리를 한 차례 때렸고, C양의 담임교사인 B씨는 2013년 1월과 2월 각각 복도와 교실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생수병으로
C양의 이마를 때린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C양은 이들 교사에게서 맞고 나서 오른쪽 눈의 망막이 찢어지는 '망막박리' 증세를 보여 2012년 12월부터 수 차례 수술을 했지만, 시력을 회복하지 못했다.
C양 아버지는 이들 교사를 경찰에 고소했고 수사를 벌인 경찰은 교사가 C양을 때려 실명 위기에 이르게 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두 교사가 교육 목적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학생을 체벌하는 등 징계권을 초과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기관 2곳의 소견을 근거로 교사의 폭행이 망막박리의 직접 원인은 아니라고 봤다.
학교 측은 두 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 소집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선고유예란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형의 선고 자체를 미뤘다가 별다른 사고 없이 유예 기간이 지나면 형을 면하게 해 주는 처벌 방식이다.
권창환 창원지법 공보판사는 "통상의 폭행사건보다 폭행 정도가 가벼운데다 교사와 학생의 관계 회복에 도움을 주려는 취지의 판결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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