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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디지텍시스템스에 과징금 3억6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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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2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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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코스닥 상장사 디지텍시스템스가 제재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디지텍시스템스의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회사에 과징금 3억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디지텍시스템스는 매출·매출채권, 유형자산 등을 허위로 계상해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시정요구 조치를 받았다.

증선위는 또 디지텍시스템스를 감사한 삼덕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당해 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을 조치했다.

삼덕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게는 직무정지 건의, 감사업무제한, 직무연수 등 조처를 내렸다.

증선위는 담보제공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키온건설에 대해 증권발행을 제한하고 감사인을 1년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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