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집단퇴장…황교안·서남수 해임건의안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폐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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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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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처리가 새누리당의 집단 퇴장에 의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됐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이 제출한 두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으나 '재적의원 과반 찬성'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두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표결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자동폐기됐다.

해임건의안이 가결되려면 전체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이날 표결에 참석한 의원은 여야를 모두 합쳐 120명에 불과했다.

사회봉을 잡은 이병석 국회부의장은 "표결 자체가 성립되지 못했다"면서 투표결과 자체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두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표결 전부터 부결이 뻔한 상황에서 '정치적 항의'를 표시하는 선에서 끝났다.

해임건의안 상정과 함께 새누리당 의원들은 대부분 집단 퇴장했다. 다만 이재오 의원만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현 이헌승 김한표 의원, 강창희 국회의장의 남극 방문으로 의사봉을 잡은 같은 당 소속 이병석 부의장은 본회의장을 지켰지만 표결에는 불참했다.

황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지난해 11월19일에도 제출됐지만 자동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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