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는 전월세 문제해결의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하나, 2012년 기준 한해 걷어 들일 수 있는 지방세가 69조 3,667억원이나, 중앙정부에 의한 비과세‧감면액이 15조 2,430억원으로,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지방재정여건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이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를 통해 지방이 겪고 있는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고, 이와 함께, 지방세를 국가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지방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통보하는 것은 자치권의 침해로서 반드시 사전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협의회 관계자는 지방세 특례 등 지방세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가 심의토록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일부 중앙부처만의 협의가 아니라 관계부처 장관 및 지방추천인사가 포함되어 있는 지방재정부담심의원회를 통한 정책결정의 필요성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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