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는 현재 주 68시간까지 가능한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것을 앞두고 마련됐다.
이에 대한 경제계 대안을 토론하고 산업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근로시간 단축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토론회는 3시간 가량 공개토론으로 진행된다. 방청 희망자는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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