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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골프장 캐디도 근로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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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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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대법원이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이 근로자로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3일 정모씨 등 경기 용인 A골프장 경기보조원 41명이 "캐디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부당한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골프장 운영업체 B관광개발을 상대로 낸 부당징계무효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캐디는 노조법상 근로자"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노조활동으로 경기장 운영에 지장을 줬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전국여성노조간부인 서모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넘어선 것"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A골프장은 2008년 9월 경기진행과 관련해 팀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기보조원 정모씨를 제명하고 이에 반발해 동료들이 항의시위를 벌이자 송씨를 비롯한 경기보조원 50여명을 ‘무기한 출장유보’ 징계조치했다.

이에 캐디들은 "경기지연에 대한 지적과정에서 심한 욕설을 듣고 난 뒤 감정이 격해 폭언을 한 것인데 이를 이유로 적절한 소명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제명한 행위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 2심 재판부는 "경기보조원들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종속적인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이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적법한 절차 없이 징계처분한 P사의 조치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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