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아들 유전자 검사 "전 남편 친자 아니다"

차영 [사진=SBS방송화면캡쳐]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 아들의 DNA 분석결과 전 남편의 친자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차영의 전 남편 A씨가 아들 B군을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소송과 관련해 유전자 검사를 의뢰한 결과, 두 사람은 혈연관계가 아니라는 결과를 회신받았다.

차영이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 사이에서 B군을 낳았다고 주장했지만, 조희준 측은 B군이 A씨 아들이 아님을 증명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9월 B군이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으로 확인해달라고 소송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