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 아들의 DNA 분석결과 전 남편의 친자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차영의 전 남편 A씨가 아들 B군을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소송과 관련해 유전자 검사를 의뢰한 결과, 두 사람은 혈연관계가 아니라는 결과를 회신받았다.
차영이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 사이에서 B군을 낳았다고 주장했지만, 조희준 측은 B군이 A씨 아들이 아님을 증명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9월 B군이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으로 확인해달라고 소송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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