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수수료 올해 말까지 30%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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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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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농업기반시설 설치, 농촌주택개량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 제공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청양군은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편익을 도모하고자 농업기반시설 설치 및 농촌주택개량에 필요한 지적측량을 신청하는 경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측량수수료를 30% 감면한다고 밝혔다.

 수수료 감면 대상사업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저온저장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 및 농촌주택개량에 수반되는 지적측량(경계복원측량, 분할측량 등)이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군청에서 발급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대상 확인증,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 문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지적측량을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농산물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많은 군민들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함과 동시에 감면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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