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변호인 소재' 부림사건 재심 청구 5명, 33년 만에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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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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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과자 오명 벗은 청구인 "고 노무현 대통령께 거듭 감사"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영화 변호인의 소재이자 부산지역 최대 공안사건인 이른바 ‘부림사건’의 재심 청구인 5명에게 33년 만에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부림사건은 지난 1981년 9월 부산지역에서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이 영장 없이 체포돼 고문받고 기소된 사건으로 '부산의 학림사건'을 뜻한다.

부산지법 형사항소2부(한영표 부장판사)는 13일 부림사건에 대해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 고호석씨(56) 등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자백을 했으나 진술서가 상당 기간 경과된 뒤에 작성됐고, 불법구금 기간이 오래돼 증거능력이 없으며 같은 이유로 도서 압수도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계엄법 위반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기본질서를 위협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결론내렸다.

이날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고씨를 비롯해 설동일(57), 노재열(55), 최준영(60), 이진걸(54) 등 5명이다.

고씨는 무죄 판결후 "합리적 판단을 내려 준 재판부와 많은 관심을 보여 준 국민들께 감사드린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거듭 감사드리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부림사건 관련자 중 19명이 기소돼 징역 5~7년형을 선고받았으며 1983년 12월 전원 형집행 정지로 풀려난 후 부림사건은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았고 지난 2009년 부산지법 형사 항소3부는 일부 사건 관계자들이 청구한 이 사건의 재심판결에서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사건의 핵심인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판단을 유지했었다.

이들 중 고씨 등 5명은 지난 2012년 8월 부산지법에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이와 함께 부림사건의 변론을 맡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계기로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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