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홍콩 관세청장, 성실무역업체 '신속통관' 합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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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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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차 한·홍콩 관세청장회의 개최, AEO MRA 체결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한국과 홍콩 관세청이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 협약(AEO MRA)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AEO 성실무역업체는 홍콩 수출과 관련한 관세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백운찬 관세청장은 클레멘트 청 홍콩 관세청장과 만나 제31차 한·홍콩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AEO MRA를 체결했다.

MRA은 자국에서 인정한 성실무역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세관 절차상 동일한 특혜를 제공하는 국가 간 협약이다. 이번 체결에 따라 성실무역업체는 홍콩 관세 당국으로부터 세관검사 축소·우선검사 등의 신속한 통관 혜택을 제공받는다.

홍콩은 금액기준 우리나라의 제 4위 수출국이자 제 2위 무역수지 흑자국이다. 지난해 13000여 개의 우리기업이 홍콩으로 수출한 바 있다.
 

<출처:관세청>


이번 체결로 AEO MRA 체결 국가는 중국·미국·일본·캐나다·싱가포르·뉴질랜드를 포함해 7개로 증가했다. 이는 미국과 함께 세계 최다 AEO MRA 체결국으로 일본은 6개국과 체결한 상태다.

관세청 관계자는 “향후 양국은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오는 8월부터 AEO MRA를 전면 시행할 예정”이라며 “우리나라에서 홍콩으로 수출하는 전체 금액(277억 달러)의 55% 정도를 AEO 업체가 수출하고 있어 한-홍콩 AEO MRA 체결에 따른 수출경쟁력 향상효과가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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