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다트에 평화산업 법인등본 일주일간 노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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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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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 최근 일반인이 기업 공시를 볼 수 있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인 '다트'에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는 기업의 법인등기부등본이 일주일 가량 노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일이 발생했다. 다트의 비공개 서류 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12일 오후까지 다트 홈페이지 첨부서류 창에 상장사인 평화산업 법인등기부등본이 개제됐다.

평화산업은 지난 7일 금감원에 합병신고서를 제출할 때 구비 서류 중 하나인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했다.

다트는 개제된 공시를 일반인이 클릭했을 때 내용을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설계됐다.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등은 비공개 첨부서류로 분류돼 일반인이 볼 수 없다. 개인정보가 담겨 있어서다. 

금감원은 평화산업 법인등기부등본이 검색가능한 것처럼 항목에 표시됐지만, 일반인이 내용을 열람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본지가 12일 오전까지 개제된 법인등기부등본을 클릭했을 때 '페이지에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라는 화면으로 전환됐다.

하지만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금감원의 설명과 달리 일반인이 내용을 볼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페이지 오류를 알리는 창에 '인터넷주소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면 요청한 기능이 잠시 중단됐거나 일시적인 장애를 일으켰다'는 부연설명이 있어서다. 이는 자료 열람이 가능했다는 것을 반증한다는 지적이다. 

IT업계 한 관계자는 "이같은 창은 일반적으로 자료가 함께 올라온 뒤, 자료가 삭제되고 제목만 있을 때 표시된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이 법인등기부등본을 삭제하고, 현재 법인등기부등본이 표시된 원인을 파악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공개 첨부서류는 시스템 상 분리해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 열람이 불가능하다"며 "항목에 법인등기부등본이 노출된 이유에 대해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평화산업 관계자는 "만일 법인등기부등본이 일반인에 공개됐다고 해도 크게 우려스러운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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