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성남 중원구 소재의 한 소프트웨어 벤처기업을 방문하고 SW 중소·벤처기업 대표 12명과 기술탈취 등 중소업계의 고충을 청취했다.
노대래 위원장은 이날 대기업계열 SI사들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제재조치와 SW업종의 불공정거래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공정위의 정책 등에 대해 설명했다.
노 위원장은 향후에도 SW업종의 불공정거래관행 개선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업체들은 대기업의 공공사업 참여제한 이후 중견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노대래 위원장은 “법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며 “대기업은 물론 중견기업들의 불공정 관행의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12일 현대오토에버, 신세계 I&C, KTDS 등 대기업 계열 SI업체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6억9500만원을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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