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빙그레공장 암모니아가스 유출…발생부터 대응까지 '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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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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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독기관에 즉시 보고 안해…피해 키워'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13일 경기 남양주시 도농동 빙그레 제2공장에서 발생한 암모니아 탱크 배관 폭발사고는 초기 대응까지 미숙한 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이번 폭발사고는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인재'로 추정되고 있다.

가연성이 강한 화학물질을 잘못 다루는 바람에 폭발이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폭발을 일으킨 화학물질로는 아이스크림 제조공정에 냉매로 사용되는 물질인 '암모니아 가스'가 지목되고 있다.

암모니아는 국내에서도 대형 폭발사고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화학물질로 알려져 있다.

물과 접촉하는 순간 폭발이 일어나는 암모니아의 특성을 모르고 작업에 투입된 직원들이 물로 암모니아 냄새를 희석하려다가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이 공장에는 가연성과 독성이 있는 암모니아가 1.5톤이나 저장돼 있어 폭발 규모를 키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이번 사고는 발생에서부터 초기 대응까지 빙그레 측의 미숙한 사고 대응도 논란이 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것은 이날 오후 1시 5분께다.

직원들이 오전 10시30분께 암모니아 탱크 배관에서 가스 냄새를 확인했고, 이후 냄새를 없애기 위해 물을 뿌리는 과정에서 화학반응이 일어나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암모니아 가스 유출을 인지한 지 2시간 30분 만이다. 

빙그레 측이 유출된 가스 양을 사전에 측정해 사전에 조치를 취했더라면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업체 측은 이날 오전 11시께 암모니아 가스가 유출된 것을 모든 직원에게 통보하고 대피를 유도했다고 밝혔다.

이 시각에는 유출된 암모니아 가스가 공기 중으로 퍼진 상태였다.

업체 측이 암모니아 가스의 위험성을 감안하지 않고 작업 전에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대목이다.

암모니아 가스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적용 대상이다.

관리법 제26조는 가스시설이 손괴되거나 가스누출로 인해 인명대피나 공급중단이 발생한 사고의 경우 관리감독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빙그레는 암모니아 가스 유출 정황과 폭발 사고를 관리감독기관에 제때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폭발 사고발생 마저도 40여분이 지난 오후 1시 54분께 통보했다.

가스안전공사는 최초 암모니아 유출이 확인했을 당시 조치에 대해 빙그레 측의 과실이 드러나면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통보하고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초동 조치를 제대로 했더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빙그레 측의 과실 여부를 면밀히 조사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1979년 준공된 이 공장의 생산시설이 노후돼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도 또 다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이날 오후 1시 5분께 빙그레 제2공장에서 5톤 규모 암모니아 탱크 배관이 폭발하면서 암모니아 가스 1.5t톤이 유출됐다.

이 사고로 탱크 인근에 있던 권모(50), 이모(40), 황모(40ㆍ여)씨 등 3명이 다쳐 구리 한양대병원과 서울 아산병원으로 각각 이송돼 치료중이다.

이씨는 양쪽 다리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또 함께 있던 도모씨가 실종돼 경찰과 소방당국이 구조대를 투입해 수색중이지만, 추가 폭발 위험이 있어 수색에 난항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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