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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장관 "담배 소송, 신중하게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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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3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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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건강보험공단의 흡연 피해 소송과 관련, "승소 가능성을 올려서 하는 게 올바른 방안"이라고 밝혔다. 한 번 소송을 해서 패소하게 되면 그 문제에 대해 다시 소송하기 어려워진다는 이유에서다. 

문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담배 소송에 관한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의 질의에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거론되는 것은 대환영하지만 소송의 문제는 이슈 제기와는 또 다른 문제니까 신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복지부는 담배의 유해성을 알리는 것에 적극 찬성하지만 소송을 하려면 많은 시간과 자원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공단에서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자료는 준비했지만 위법성에 관한 자료는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

또 공단의 흡연치료기금 조성 방침에 관해 "흡연치료기금 신설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인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며 "흡연에 관련된 목적사업을 한다면 건강증진기금으로 하는 게 합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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