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규제에 대한 시정명령 위반으로 제재가 이뤄지는 것은 2002년과 2004년에 이어 10년만이다.
이같은 방통위의 요청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해 미래부가 허가취소나 3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에 나서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방통위는 3사 모두에 영업정지 30일 이상, 한 번에 두 사업자의 영업정지를 통해 제재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건의할 것으로 추정된다.
미래부가 제재에 나서고 영업정지가 결정될 경우 보조금 과열 주도 사업자에 대한 방통위의 제재와는 별도로 이뤄지면서 한 업체에는 두 번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다.
시정명령 위반에 대해 실제로 영업정지를 부과할지 아니면 과징금만 내릴지는 미래부의 결정에 달렸지만 방통위 건의에 따라 영업정지 30일 이상을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
미래부는 시정명령 위반이 대리점 몇 건에 한정된 것인지 아니면 이통사가 전면적으로 개입해 이뤄졌는지 등을 감안해 제재 처분을 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분위기상 이번에 과열주도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연초 보조금 과열에 대한 조사를 내달 초까지 끝내고 최대한 신속하게 제재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방통위에서 제재 요청이 넘어오면 사실 여부를 파악하고 제재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검토에는 2주 내외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내달까지 미래부와 방통위의 제재가 연속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커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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