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안성시는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도시공사에서 입주자모집공고 한,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신청을 오는18일~ 21일까지 접수한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개․보수한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임대조건은 감정평가에 의해 산정한 시중전세가격의 30%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로 나누어 책정하게 된다.
신청자격은 해당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으로,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최대 2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한데, 자세한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www. LH.or.kr, 콜센터 1600-1004) 경기도시공사(www.gico.or.kr/031-220-3107)와 안성시 홈페이지(www.anseong.go.kr)에 게시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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