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억원대 기업비리' 이재현 CJ그룹 회장,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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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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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탈세·횡령·배임 등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이날 오후 2시 이 회장에 대해 징역4년과 벌금 260억원의 판결을 선고했다.

이 회장은 CJ그룹 임직원과 짜고 6200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운용하는 과정에서 2000억원대 탈세·횡령·배임 등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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