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국세청, 자료공유로 취약계층 가입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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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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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 영세사업장과 저임금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확대를 위해 국세청과 자료를 공유한다.

공단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하고 외부 기관과의 자료 공유를 통해 취약계층의 보험 가입을 늘리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가입자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우선 영세사업장과 저임금근로자의 가입확대를 위해 4월부터 10개 지역에서 국세청과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자료 공유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또 근로자 고용 가능성이 큰 사업장 46만 개소를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국민 연금 가입을 집중적으로 안내하고 점검할 계획이다.

보험설계사와 같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의 가입을 늘리고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 입·이직 자료를 매월 입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단은 심장 장애 수급 범위 확대 등을 통해 장애 연금의 수급요건을 완화하고 장애인을 대신해 의료기관의 심사자료를 직접 확보, 장애연금 수령에 편의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심사와 장애등록 심사를 1회에 끝내도록 하는 '장애 심사 결정의 일원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단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 518조5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연금급여 등으로 95조원을 지출, 423조5000억원의 운용 중이라고 밝혔다.

또 적립금 규모가 2015년 500조원을 돌파한 후 2020년에는 847조원, 2043년에는 2561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선진 조직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투자과정에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요인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기업 신용위험 조기경보시스템을 올해 국내 상장사를 대상으로 먼저 적용하고서 2015년에는 해외 상장사에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외 부동산 등 대체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예방하고자 '투자관리위원회'를 신설해 부실 자산에 대해서는 심층 점검할 방침이다.

외환정책 변경에 대비해서 해외자산의 통화별 관리방안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새로운 금융상품에 투자하기에 앞서 검토 단계부터 위험관리 전담부서를 투입해적극적으로 위험을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글로벌 인재 유치 등 운용전문인력을 증원하고 런던과 뉴욕사무소 등 해외사무소를 교두보로 선진 연기금과 현지 기관투자가와의 협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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