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서울시 간첩사건’ 검찰 증거기록 위조 드러나”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우성(34)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위조된 자료라는 결과가 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4일 검찰이 유죄의 증거로 제출한 유씨의 '(북한)출입경기록 조회결과' 등 문서는 중국 정부 확인 결과 모두 위조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주한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은 13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조회 신청 답변서에서 "검사 측에서 제출한 '화룡시 공안국의 출입경기록 조회결과'와 '출입경기록 정황설명서에 대한 회신', '화룡시 공안국이 심양주재 대한민국 총 영사관에 발송한 공문' 등 3건의 문서는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공식 답변했다.

앞서 검찰은 유씨의 밀입북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중국 화룡시 공안국이 발급했다는 중국 출입국 기록과, 이같은 문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다는 중국 화룡시 공안국의 사실확인서 등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이 제출한 기록에는 유씨가 2006년 5월27일 오전 11시 16분께 북한으로 들어갔고 그해 6월10일 중국으로 나온 것으로 돼 있다.

이는 어머니 장례를 치르려고 북한에 간 적은 있지만 2006년 5월27일 이후 다시 북한에 간 적이 없다는 유씨 주장은 물론 변호인단이 제출한 출입경기록과도 배치됐다.

민변은 지난달 7일 검찰이 조작된 증거를 제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성명불상자’를 경찰청에 고소한 바 있다.

유씨는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간첩 혐의는 무죄,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과 여권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 받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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