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시리' 상대 소비자 집단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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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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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오클랜드 지원의 클라우디아 윌켄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애플의 음성비서 서비스 '시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아이폰 고객들이 냈던 집단소송을 기각했다.

이는 재작년 3월 아이폰 4S 사용자 4명이 "시리가 애플의 광고와는 달리 질문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다"며 집단소송을 낸지 거의 2년만에 나온 것이다.

윌켄 판사는 애플 측의 주장 중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기만적인지 원고들이 적시하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그는 "시리가 어김없이 항상 작동한다고 애플이 약속한 적은 없다"며 "합리적 소비자라면 실패 사례가 제품 광고에 나올 리가 없다는 점을 이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판결은 '기속적'(with prejudice)인 것이다. 즉 이 사건 원고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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