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한 10대 성폭행' 공익근무요원, 집행유예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2-15 11:1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술취한 10대를 성폭행한 공익근무요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술취한 10대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공익근무요원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신 10대 여성이 취하자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동사무소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일하면서 8일 동안 정당한 이유없이 출근하지 않아 복무지를 이탈했고, 식당에서 종업원 2명을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초범인 점과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