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은 월평균 소득 50% 이하의 저소득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2주간 파견, 산모의 영양관리, 산후체조, 유방관리, 신생아 돌보기 등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해주는 가정방문 서비스다.
하지만 이중 관내 거주하는 1~6급 장애인(4주간 지원) 및 다문화가정(2주간 지원)은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출산 전 4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 안에 가능하고 신분증, 건강보험증 등의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보건소 담당자는 “여성장애인과 다문화 출산가정에 가정방문 서비스를 확대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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