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이번에 입법 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와 관련하여 중소·중견기업과 일반기업 간 차별에 따른 과세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일감몰아주기 거래의 증여세 과세가 가진 근본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도를 폐지하는 것까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최근 발표한 ‘일감몰아주기 거래 증여세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정상거래비율과 지배주주 등의 지분 한계보유비율, 수출 목적의 국내 거래 등 주요 시행령 개정안 내용에 있어서도 중소·중견기업과 대기업을 비합리적으로 차별하고 있어 여전히 일감몰아주기 거래의 증여세 과세제도가 문제점을 안고 있디고 주장했다.
기존 시행령에서는 수혜법인이 속한 기업집단이 아닌 다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은 특수관계법인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특수관계법인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폐지하고, 부칙에서 해당 시행령 개정안 내용이 시행된 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개정 내용이 적용되도록 규정함으로써 2013년에 다른 대규모기업집단 소속의 기업과의 거래(2013년도 일감몰아주기 거래에 대한 증여세 신고는 2014년 7월임)가 일감몰아주기 거래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만들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에 해당되어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개정 세법과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검토하여 볼 때 일감몰아주기 거래를 결정하는 정상거래비율과 지배주주 등의 지분 한계보유비율, 수출 목적의 국내 거래 허용 등을 중소·중견기업과 일반기업(대기업)으로 차등하여 적용하고 있을 뿐, 일감몰아주기 거래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에서는 허용되는 여지가 넓어지는 일감몰아주기 거래가 대기업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점은 일감몰아주기 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비합리성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았다.
정승영 한경연 선임연구원은 “중소·중견기업과 대기업 간에 주요 요건들을 차등적으로 적용해 일감몰아주기 거래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만으로는 일감몰아주기 거래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2013년 신고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이번 개정 세법과 시행령 개정안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검토해볼 때, 해당 과세제도를 폐지하여 일감몰아주기 거래의 증여세 과세로 발생하는 비합리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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