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중국 영사관이 피고인 유 씨의 북한 출·입경 기록의 진위를 확인해달라는 서울고법의 사실조회에 대해 "검사 측에서 제출한 화룡시 공안국의 출·입경 기록 조회결과는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변호인단이 제출한 유 씨의 출·입경 기록 합법적으로 발급된 서류라고 확인했다.
유 씨는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간첩 혐의는 무죄, 북한 이탈 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과 여권법 위반 혐의만 유죄 판단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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