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월 3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통상임금 산정범위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계 영향조사 결과, 정기적ㆍ고정적 임금이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영향을 받는다는 기업 10곳 중 6곳 이상이 '인건비 부담 상승으로 경영악화'가 우려된다고 답했다.
또 통상임금 확대로 인건비가 평균 6.7%p 상승함에도 35% 이상이 '인건비 상승에 대한 별다는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임금구조 개편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들 또한 '노사갈등 발생 우려' 등을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돼 중복할증 해야 할 경우, 기업들이 일시에 부담해야 하는 추가임금은 최소 7조5909원에 달해 앞으로 매년 1조 8977억원 가량의 추가임금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추가임금 7조 6000억원 중 66.3%에 달하는 5조 339억원이 중소기업 부담분이라고 중앙회 측은 설명했다.
한편 중앙회 측은 갑작스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대한 완화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계 의견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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