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폭설 피해 중소기업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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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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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설 피해 공제기금 가입업체 특례대출 지원 결정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기록적인 폭설로 피해가 속출한 강원도와 경상북도 산간 및 해안 지역의 신속한 시설 복구와 경영정상화를 돕기로 했다.

16일 중기중앙회는 '폭설 피해 공제기금 가입업체 특례대출 지원'을 결정하고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제기금 가입업체다. 폭설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최저금리 5.5%의 무보증 신용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피해의 심각성을 감안해 정부나 공공기관의 재해 확인서가 없을 경우, 중소기업중앙회 대출 담당자들이 직접 현장방문을 통해 피해사실을 확인해 보다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대출한도는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부도어음대출은 부금납부잔액의 6배, 어음수표대출은 5배, 단기운영자금대출은 3배 등 각 대출종류별 최고한도까지 지원한다.

또 기존 대출업체의 경우에도 매월 납부하던 공제부금, 대출원금 및 대출이자에 대해 6개월간 상환기간을 유예한다.

유영호 공제사업본부장은 "폭설로 인해 조업이 중단된 피해 중소기업의 조기복구와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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