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에 소재한 수출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연간 200만 원 범위(월 50만 원 한도) 내에 물류비를 지원한다.
우정청에서 EMS 우편요금의 13%를 할인하며, 수출신고 필증이 첨부된 품목에 한해서 대구시는 이 할인된 금액에 추가로 20%를 지원한다.
모집은 연중 실시하며 대구광역시, 한국무역협회, 경북지방우정청 홈페이지를 참조해 관할 우체국에 신청하면 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해외로 진출하려는 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해외바이어의 요구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기업의 대외 신뢰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지역 기업들의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을 통해 수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안국중 대구시 경제통상국장은 “지역중소기업의 경우 해외물류비 부담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점을 감안해 이번 물류비 지원 사업으로 기업의 이미지와 수출 경쟁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기업의 수출 증진을 위해 다양한 지원시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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