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개인정보 유출 막자'…개인정보관리 대대적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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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6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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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진흥원과 합동 점검…공공·민관기관 80여곳 뒤진다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정부가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하고 보유한 공공·민간기관의 관리실태를 특별점검한다.

최근 일부 카드사의 개인정보 대량유출로 생긴 국민 불안을 없애고 유사 사건의재발을 방지하려는 조치다.

안전행정부는 이달 17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합동으로 전면적인 개인정보관리실태 특별점검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인정보관리실태 자체점검 결과가 미흡한 공공기관이 우선적인 대상이다.

민간의 유통업, 숙박업, 온라인쇼핑몰, 서비스업 등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부에 대해 대대적인 온라인 점검을 벌이고 관리실태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업체에 대해선 특별 현장점검을 할 예정이다.

80여 개 공공·민간기관이 집중점검 대상으로 선정되는 이번 특별점검에 안행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모든 전문검사인력이 10개팀으로 나눠 투입된다.

안행부는 특별점검에서 개인정보의 수집·보관·처리·제3자 제공·파기 등 개인정보 관리와 이용 전반에 걸쳐 위법성 여부를 들여다보고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제3자 위탁과 접근권한관리 접속기록 보관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해당 기관에 시정조치 명령, 과태료 부과를 하거나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제3자 제공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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