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제스 엔터테인먼트는 16일 공식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C-JeS(JYJ)와 에이벡스(AVEX)는 양자간에 지금까지 발생했던 모든 법적인 분쟁을 종료하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씨제스(JYJ)와 에이벡스는 향후 양자의 활동에 각각 일절 간섭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일본 동경지방재판소는 JYJ의 일본 활동과 관련한 일본 에이벡스와의 분쟁과 관련해 에이벡스에게 JYJ의 일본 내 독점 매니지먼트 권을 주장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JYJ의 소속사인 씨제스 엔터테인먼트에 약 6억 6천만엔(당시 한화로 약 78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관계자는 “지난해 승소 이후 에이벡스는 이에 항소하였고, 결국 동경고등재판소의 적극적인 중재로 양측의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그 후 에이벡스는 JYJ에 대한 일본 내 독점 매니지먼트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JYJ측이 일본 법원에 방해행 위 등 금지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했고, 작년 1월 1심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낸 데 이어 마침내 법원을 통해 최종 합의가 이루어졌다.
씨제스 엔터테인먼트 백창주 대표는 “일본 사법부가 JYJ의 일본 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의 1심 판결과 2심 합의를 이끌어준 것에 감사드린다. 이것으로 일본 활동과 관련된 모든 분쟁을 마무리 짓게 되었다”며 “에이벡스와 JYJ의 활동에 일절 간섭 하지 않기로 합의한 만큼 앞으로 JYJ의 일본 활동이 법적으로도 보장되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에 가장 의미가 있다. JYJ멤버들의 길고 긴 법적 분쟁이 모두 마무리 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일본 팬들을 더 자주 그리고 더 가까이 무대를 통해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