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사 우근민)는 올해 제주지역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규모를 3000억원으로 확정, 올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1500억원을 다음달 3일까지 농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각 읍ㆍ면ㆍ동주민센터를 통해 융자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융자대상자 추천은 월동채소 판로난과 일본원전에 의한 수산물가격하락, AI영향으로 인한 가금류 판매부진, 소나무 재선충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가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 지난해보다 10여일 일찍 농어촌진흥기금을 융자 지원되고 있다.
융자지원 한도는 규모에 따라 농어가는 300만원~1억원까지, 생산자단체 및 법인은 3억원까지 융자지원이 가능하다.
단 농.임.수.축산업 수출업체는 수출실적이 있으며 농림수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출하는 업체로 도 수출진흥본부에서 지정 또는 추천하는 사업에 한해 신규 수출사업은 20억원 기타 수출관련 사업은 10억원 한도 내에서 융자 지원하게 된다.
또 지원대상자로는 도내에서 농림수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및 생산자 단체, 수출업체로 공고일 현재 농어업인은 제주도내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하고, 법인 등 단체는 설립 후 3개월이 경과돼야 한다.
다만 지원 제외대상에는 정부에서 지원하여 시행중인 사업 또는 도에서 중소기업자금을 지원받아 사용 중인 미상환 농어가 및 법인과 본인은 물론 부부 중 1인이 공직 및 농수협, 금융기관 등에 상근직원으로 근무 시는 지원이 제외되며, 농어업 이외 직업소득이 3000만원 이상 소득자도 지원에서 제외된다.
융자추천 및 이자보전은 협약금리인 1.8%로 융자를 받게 됐으며 도는 협약된 금융기관별 연 3.1~4.3%까지 이자를 보전 하게 된다.
한편 지금까지 융자추천은 지난 2002년부터 융자금 지원이 시작된 후 9만2605건에 2조1031억6100만원이 융자지원 됐다.
지난해는 1만3148건에 3125억1500만원이 융자추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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