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3사, 17일부터 영업정지…"모집인 생계 보장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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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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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영업 적발시 인가 취소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금융당국이 17일부터 대규모 정보 유출 카드사에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카드 모집인에 대한 생계 보장을 강력히 지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오후 제2차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어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등 카드3사에 대해 3개월 일부 업무정지 및 과태료 600만원 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카드 3사의 신규 카드 회원모집이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3개월간 금지된다.  이 기간 신용카드, 체크카드, 기프트카드 신규 회원 모집과 발급을 할 수 없다.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리볼빙도 신규 약정은 안 된다. 카드슈랑스, 통신 판매, 여행 알선 등 부수 업무도 신규 판매는 금지된다.

다만 취약계층 지원 카드 등 공익 목적이면서 대체 가능성이 없는 카드의 신규 발급은 허용된다. '문화누리카드', '면세유카드', '아이즐거운카드', 학생증이 대표적이다.

금융당국이 이번 카드사 영업정지와 관련해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은 카드 모집인의 고용 불안이다. 최근 금융사 텔레마케팅(TM) 영업 중단으로 보험설계사 등 대출모집인들이 반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이들 카드사가 영업 정지에 들어가더라도 카드모집인 조직을 유지하도록 강력히 지도하기로 했다. 2002년 삼성카드 영업정지 사태 때 대출모집인에게 평균 성과급의 60%를 지급한 전례를 따르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국민카드와 롯데카드, 농협은행의 카드 부문 모집인은 4000여명이다.  이들은 자영업 형태로 카드 모집 활동을 하면서 150만~200만원 수준의 성과급을 임금으로 받는다. 결국 이들은 평균 성과급의 60%를 영업정지 기간에 지급받게 될 전망이다.

영업 정지 카드사들도 카드 모집인과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본사 직원들을 재교육 및 장기 휴가 형식으로 고용을 유지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드사들도 영업정지가 끝난 뒤 영업을 하려면 카드 모집인 조직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과거 카드사 영업정지 때 적용된 방식으로 카드 모집인 생계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 고객은 카드 결제에 전혀 문제가 없으므로 걱정할 필요는 없다. 약정 한도 내에서 현금서비스나 카드론도 이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금감원 감독관을 파견해 이들 카드사가 영업정지를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영업정지로 인한 고객 불만 제기시 즉시 해결해 줄 계획이다. 이 기간에 불법으로 신규 회원을 모집하다가 적발되면 카드사 인가를 취소하는 등 엄하게 다스리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영업정지 기간에 감독관이 파견돼 카드사를 감시하게 될 것"이라면서 "불법 영업을 할 경우 금융위원회 결정을 위반하는 중대 범죄가 되므로 인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은행은 17일부터 자사 홈페이지와 영업점 고지문을 통해 영업정지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번 영업정지가 기존 고객에 미치는 영향은 없어서 별도 개별 공지를 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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