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시 임대사업팀장은 “시가 매입해 임대하는 공공원룸주택(도시형생활주택)의 보증금을 ‘건설형 임대주택’ 보증금과 같은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지침을 개정해달라고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침이 개정되면 매입가를 고려할 때 공공원룸의 임대보증금이 현행 325만원에서 많게는 1000여만원 까지 오르게 된다.
현재 공공원룸 입주자가 부담하는 임대보증금은 국토부 규정에 따라 공공원룸 기준가격인 6500만원의 약 5%로 정해져 있다.
공공원룸 보증금 325만원(월임대료 6만∼8만원)은 서울 시내의 원룸 임대보증금 시세보다 훨씬 낮다. 서울의 월세 원룸 임대료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임대료 50만원 수준으로, 전세 보증금이 1억원을 넘는 곳도 있다.
또 입주자의 보증금과 정부지원금 6200만원(국민주택기금 융자 3250만원 포함)을 합해도 시의 실제 원룸 매입가 7500만∼1억5000만원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공공원룸 1가구당 적게는 1500만원에서 많게는 8500만원이 시 재정에서 빠져나가는 것이다. 이는 시민의 부담으로 직결된다.
다만 시는 대학생용 원룸은 보증금을 100만원으로 낮게 유지할 계획이다.
시는 보증금을 현실화해도 여전히 1가구당 수천만원에 이르는 시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고 지원 상향도 정부에 요청했다.
올해 시는 공공원룸 15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김승수 팀장은 “국토부가 정한 원룸 매입단가 6500만원은 전국 평균 개념인데 서울은 땅값이 높아 실제 사업비는 훨씬 더 든다”며 “이런 사정을 반영해 1가구당 지원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시의 건의서에는 △공공기숙사 건설에 국고지원 △임대주택 갈아타기(주택사다리 기능) 활성화 △전세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에 국민주택기금 지원 등의 방안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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