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혼게이자이신문은 16일 “일본 정부는 기업의 영업 비밀 보호를 위한 새 법률 제정 검토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새 법률의 주요 내용은 제조방법, 설계도, 고객 정보 등의 영업 비밀을 해외에 유출하는 것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것.
현행 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영업비밀을 유출한 기업에 대한 벌칙이 최고 3억엔, 개인이 기밀을 유출하면 벌금이 최고 1000만엔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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