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포항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관내 해상에서 선박 음주운항 및 승선 정원초과 행위가 43건에 달하는 등 해양교통질서 위반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오는 2월 20일부터 연중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단속할 예정이다.
해양교통질서 위반은 대규모 인명·재산·환경 피해로 이어지고 처리 및 복구에 많은 국가적 비용이 발생하므로 예방 및 위반행위 근절 분위기 조성에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해양교통질서를 준수하는 것이 해상에서의 재난을 예방하는 지름길임”을 강조하며, “해양종사자 모두 안전의식을 가지고 안전한 바다 만들기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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