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계약은 1회분 보험료만 납입하면 부활시킬 수 있고, 미납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도 계약 이전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연금저축 가입자 편의성 제고 방안’을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가입자 재정 악화에 따른 계약 실효와 계약 갈아타기 불편 등으로 연금저축보험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보유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현재도 가입자가 보험료 납입 유예 여부와 납입 시점, 기간, 금액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증권사)와 대조적이다.
실제로 가입 1차년 95.5%에 달하는 연금저축보험 계약유지율은 3차년 80.2%, 5차년 72.4%, 10차년 52.4%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4월부터는 연금저축보험 계약자도 경제적 사정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 일정 기간 납입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납입 유예 가능 시점은 상품별 전체 납입기간에 따라 체약 체결 후 1~3년 경과 후이며, 1회에 1년씩, 전체 납입기간 중 3~5회 이상 신청 기회를 부여 한다.
또 1회분 보험료만 납입하면 실효계약을 정상계약으로 부활시킬 수 있게 돼 계약 부활 시 미납보험료와 경과이자 총액을 일시에 납입해야 했던 부담이 해소됐다.
실효계약에 대한 미납보험료 납입 없이 계약이전이 가능해져 계약이전에 따른 보험료 납입 부담이 줄었다.
금융당국은 오는 3월까지 보험사 약관 개정 작업을 거쳐 4월 1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토록 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