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구역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조합해산을 신청해 지난해 4월 24일자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곳으로, 이에 따른 법적 절차인 주민공람공고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에 정비구역을 해제하게 됐다.
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정비구역을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이번 정비구역의 해제에 따라 수원113-5구역(매교 세류동)의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이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다.
그동안 수원113-5구역 조합이 조합설립인가 취소에 대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취소 불복 과정을 거쳤지만, 이번 정비구역 해제를 통해 총 20개소에 달했던 수원시의 재개발구역은 18개소로 조정된다.
시 관계자는 “조합해산에 따른 조합 매몰비용과 관련해,현재까지 보조신청이나 손금처리를 신청한 조합이나 시공자 등은 없는 상태”라며 "앞으로 신청이 접수되면 철저한 검증을 거쳐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일부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합리적인 보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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