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30만원 이상 현금 거래시 현금 영수증을 의무발행해야 하는 업종이 추가됐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부터 피부미용업과 귀금속 소매업 등 10개 업종이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업종으로 추가됐다.
이에 피부관리실, 골프장, 예식장 등이 발급 대상에 포함됐다. 만약 이를 어길시 해당 금액의 50% 수준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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