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공범 문제나 가담 정도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구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지만 지난 11일 항소심을 통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그러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차남 구본엽(42) 전 LIG건설 부사장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장남 구본상(44) LIG넥스원 부회장은 징역 8년에서 4년으로 감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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