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앞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가구수를 15%까지 증가해도 용적률·건폐율·조경·공개공지·높이제한 등 건축기준이 완화된다. 현재는 늘어난 가구수가 10% 이하일 때만 건축기준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4일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행을 위한 주택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용적률 등 건축기준 완화 여부와 세대수 증가 범위 등은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도로명주소의 전면 사용에 따라 건축허가 설계도서에 도로명주소 표시판 설치계획(크기·위치)을 표기해 건축물에 도로명주소 표시판을 부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4월 25일 시행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