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인천시당, 인천시 불법 여론조사 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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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8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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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새누리당 인천시당이 인천시가 불법적인 여론조사를 했다며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 및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인천시당(위원장.이학재)은 1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난1월21일 인천시가 실시한 여론조사는 불법”이라며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의뢰한 결과 혐의가 있다는 통보를 17일 받았다고 밝혔다

인천선관위에서 새누리당인천시당으로 회신된 조사결과 공문에 의하면 인천시의 당시 여론조사가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제1항 제3호(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를 위반해 관계자를 경고했다.

새누리당은 “인천시의 여론조사가 이번 선관위의 조사로 불법인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 며 “하지만 이는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개입 혐의 △여론조사를 빙자한 대통령 선거개입 및 불법 선거운동 혐의△시민세금을 들인 공적 여론조사의 사적 이용혐의 등 더많은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명확한 불법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인천시당은 “선관위의 조사권한의 한계 때문에 나머지 의혹에 대해 밝히지 못한 것이라면 이제는 검찰등 사법기관이 나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해 위반사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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