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특허청은 지난 17일 한국등록특허 제0442101호 등 신일철주금이 제기한 방향성 전기강판 관련 특허 4건에 대한 무효심판 결과 “특허 4건의 38개 청구항 모두가 이미 알려진 공지기술과 동일 또는 유사해 무효”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포스코는 전했다.
방향성 전기강판이란 변압기 등에 사용되는 고성능 강판으로 전기차, 하이브리드카, 신재생에너지 소재 등에 쓰이면서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가장 각광받는 미래 철강소재 중 하나로 평가 받는다. 이번에 무효된 특허 4건은 각각 방향성 전기강판의 소재가 되는 강판을 가열하는 속도, 강판의 소둔(열처리) 온도, 강판내 산소량 및 강판에 조사되는 레이저의 출력에 관한 것이다.
이번 분쟁은 지난 2012년 4월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의 방향성 전기강판 판매가 늘어나자 미국에서 포스코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소송을 제기한데서 비롯됐다.
이에 포스코는 미국과 한국에서 해당 특허 4건에 대해 침해가 아닐 뿐만 아니라 특허자체가 원천적으로 무효임을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신일철주금은 미국특허청의 무효결정을 막기 위해 기존 4건 31개 청구항으로 돼 있던 특허를 115개로 세분화해 대응했으나 미국특허청은 115개 청구항 중 핵심적 109개에 대해 “이미 알려진 공지기술과 동일 또는 유사해 무효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중간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국 특허청이 미국특허청과 같은 취지의 무효 결정을 먼저 내림으로써 “포스코가 자사의 핵심기술을 사용해 특허침해를 했다”는 신일철주금의 주장에 일단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미국 내 특허침해 금지소송에서도 설득력이 약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포스코측은 “앞으로 신일철주금이 해당 특허들을 이용해 포스코를 상대로 관련 제품의 생산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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