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인천소방안전본부는 지진현상규명·건축·교통·환경·항만시설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지진피해조사단을 구성·운영하게 된다.
조례는 규모 5.0이상의 지진이 발생했다거나 지진으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사회·경제적 영향이 있는 경우 또는 지진해일이 내습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원인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따라 지진피해조사단을 가동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진의 특성 및 원인, 피해 내용, 대응·활동 사항, 피해원인 분석 등을 통해 지진으로 인한 재해경감에 나서게 된다.
지난해 국내에서는 총 93건의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서해지역에서만 52건의 크고 작은 지진이 있었고, 5월 18일 백령도 해역에서는 규모 4.9의 지진으로 인천 내륙지역에서 진동이 감지되기도 했다.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었지만 최근 서해 지역의 잦은 지진활동 원인 규명 등 사전 대비를 위한 종합적 연구가 필요하다”며, “조례제정에 따라 조속히 지진피해조사단을 꾸리고 지진 연구와 대책 등 활성화를 가져오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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