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관련법 일대 변혁, 인천의 문화정책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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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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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발전연구원(원장 이갑영)의 인천도시인문학센터(센터장 김창수)에서는 19일 오후 3시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문화 관련 법 제정과 인천문화정책”이라는 주제로 <제7회 도시인문학세미나>를 개최한다.

지난해 12월 30일 모든 국민의 문화 향유 권리를 명시한 「문화기본법」이 제정되었다. 또한 동년 12월 31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지역문화진흥법」,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등 3개의 제정안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등 3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세미나는 최근 제정된 문화 관련법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인천에서의 문화정책 개선과제와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김창수 센터장은 “이제 새롭게 제정된 문화 관련법들의 입법취지, 국정기조, 지역발전전략, 지역문화예술 진흥방안 등을 모두 아우르는 창조적인 인천의 문화정책 개선방향을 마련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기이다.”라고 행사취지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모든 국민이 문화예술을 향유하도록 하자는 국정기조와 맥을 같이하여, 지역문화예술위원회와 문화재단의 위상, 문화영향평가제 도입과 문화향유권 신장 방향, 지역 고유문화 창조력 강화 방안 등에 관한 논의를 집중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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